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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주]중국원양자원, 급락…자회사 어업 자격정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11-1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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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주]중국원양자원, 급락…자회사 어업 자격정지

    경제/산업>금융 >증권일반 l 2015-11-13 09:03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중국원양자원(900050)이 급락하고 있다. 자회사가 중국 당국으로부터 원양어업 자격을 일시 정지 당했다는 소식이 주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오전 9시3분 현재 중국원양자원은 전날보다 20.19% 내린 3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중국원양자원은 지난 10일 중국정부의 원양어업 정책 변경으로, 농업부어업국 관련 규정에 따라 외상 독자기업인 자회사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의 원양어업 기업자격이 일시 정지된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정지기간 동안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은 세금감면 및 재정보조를 받을 수 없고, 2014년 1월1일부터 2015년 11월10일까지의 관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회사 측은 “2014년도의 유류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나 아직 확정된 사실이 아니며 추후 확정 시 공시하겠다”며 “자회사의 모든 어선 및 운반선은 정상조업, 판매가 가능하며 단, 법에 따라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국에서 원양어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원양어업 기업자격증과 어업포획 허가증이 필요하다. 회사 측은 “원양어업 포획허가증은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회사는 계속 정상조업 및 판매를 할 수 있다”며 “ 원양어업 기업자격 일시정지와 관련 행정재심을 신청한 상태로 조속히 관련 자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계영 기자 k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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