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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주]남광토건, 약세…23억 규모 손해배상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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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작성일 2015-12-0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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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주]남광토건, 약세…23억 규모 손해배상 피소

    경제/산업>금융 >증권일반 l 2015-12-04 09:01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남광토건(001260)이 약세다.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2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는 소식이 주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4일 오전 9시1분 현재 남광토건은 전날보다 2.44% 내린 5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남광토건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지난달 16일 호남고속철도 제3-2공구 건설공사 입찰 담합행위를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및 설계보상비의 반환 소송을 냈다고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말 자기자본 대비 6.5%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기업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한 손해배상 등의 채권”이라며 “회생채권임을 적극 주장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계영 기자 k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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