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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주]씨엔플러스, 유증 통해 최대주주 변경..이틀째 상한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1-2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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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주]씨엔플러스, 유증 통해 최대주주 변경..이틀째 상한가

    경제/산업>금융 >증권일반 l 2016-11-25 11:29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씨엔플러스(115530) 주가가 이틀 연속 상한가를 찍으며 급등하고 있다. 씨엔플러스는 불과 이틀전까지만해도 주가가 급락해 조회공시를 요구받았고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늦장 공시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받았다. 그러나 유상증자와 전환사채를 발행해 또 다시 최대주주가 변경된다는 소식에 주가가 상승 흐름을 타고 있다.

    25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씨엔플러스 주가는 이날 오전 11시 9분 현재 전 거래일보다 29.77% 오른 547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틀째 상한가다.

    씨엔플러스는 23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주가 급락에 관련 조회공시를 요구받았다. 씨엔플러스 주가는 23일까지 나흘 연속 40% 넘게 급락했었기 때문이다. 이에 씨엔플러스는 24일 주가 급락과 관련해 공시할 중요정보가 없다고 밝히면서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유상증자 등의 공시가 나오기 전인 24일에도 주가가 급등했다.

    씨엔플러스는 223만7851주를 하카타투자조합에 유상증자해 70억원을 조달키로 했다. 다만 유상증자 관련 자금이 납입되는 내달 14일 최대주주가 변경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씨엔플러스의 현재 발행주식총수가 494만6175주인 점을 감안할 때 하카타투자조합이 223만7851주를 신주로 취득하게 되면 하카타투자조합은 30% 넘는 지분율을 갖게 된다. 또 씨엔플러스는 하카타투자조합을 상대로 향후 6개월내 전환사채를 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씨엔플러스는 각각 70억원, 60억원 규모로 전환사채를 발행한다고 밝혔다. 이중 80억원 가량에 대해선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을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사업구조 등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이런 변화 속에서 주가가 상한가를 뛰면서 이에 대한 궁금증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씨엔플러스는 23일 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공시위반제재금 3.0, 제재금 1200만원)으로 지정받았다. 씨엔플러스는 이달 2일 최대주주가 이기동 씨(3.84→0.06%)에서 정재욱(2.29%)으로 변경됐다고 공시했는데 지난달 31일 최대주주가 변경됐는데도 지연공시했단 이유에서다. 씨엔플러스의 누적 벌금(최근 1년간)이 14.5점인데 15점을 넘어갈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단 점엔 유의해야 할 전망이다. 다만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3% 미만에서 30%로 급증하는 만큼 지배구조가 안정될지 등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정희 기자 jhid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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