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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주]디에스케이,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에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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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작성일 2017-01-2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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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주]디에스케이,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에 급등

    경제/산업>금융 >증권일반 l 2017-01-26 09:04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디에스케이(109740)가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로 급등세다.

    26일 오전 9시4분 현재 디에스케이 주가는 시가대비 16.40% 오른 1만8450원을 기록 중이다. 무상증자 권리락이 실시되면서 기준가가 낮게 책정돼 착시효과에 따른 매수세 유입이 이뤄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회사는 이날 무상증자에 따라 권리락이 발생한다고 공시했다. 기준가는 1만5850원이다. 앞서 지난달 27일에는 보통주 1주당 1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한 바 있다.


    이명철 기자 two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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