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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주]파나진, 4거래일만 반등…前 대표와 손해배상 승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2-1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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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주]파나진, 4거래일만 반등…前 대표와 손해배상 승소

    경제/산업>금융 >증권일반 l 2017-02-13 09:31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파나진(046210)이 박준곤 전 대표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에 상승세다.

    13일 오전 9시30분 현재 파나진 주가는 전거래일대비 2.74% 오른 6370원을 기록 중이다. 지난 7일 이후 4거래일만에 반등했다. 박 전 대표와의 법정공방에서 우세를 거뒀다는 소식에 관심을 받는 것으로 풀이된다.

    회사에 따르면 지난 9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에서 재판부는 박 전 대표에게 약 45억 원의 원금과 이에 대해 2011년 5월1일~2017년 2월9일까지 연 5%, 2월 10일부터 비용을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각각 계산한 돈을 파나진측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2012년 파나진 주주들은 박 전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파나진 각자 대표이사로 재임할 때 중국자회사(칭따오스틸)과 박 대표 개인 비상장기업(코람스틸)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파나진 설비 등을 부당하게 이용해 수십억원대의 피해를 입힌 혐의다. 대구고등법원은 이와 관련 2015년 1월 박 전 대표에게 칭따오스틸을 이용한 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유죄를 선고했다.

    회사 관계자는 “손해배상 판결을 통해 부당한 피해를 일부 회복하고 시장에서 제기됐던 우려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이명철 기자 two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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