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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주] 차이나하오란, 유증 권리락 효과 급등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7-05 09:0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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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주] 차이나하오란, 유증 권리락 효과 급등세

    l 2017-07-05 09:09

    [이투데이 최두선 기자 / sun@etoday.co.kr] 차이나하오란이 권리락 효과로 급등세다. 5일 오전 9시9분 현재 차이나하오란은 전날보다 18.66% 오른 1170원에 거래되며 상한가에 근접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전일 차이나하오란에 대해 유상증자 효과로 권리락이 발생한다고 공시했다. 기준가는 986원이다.<저작권자 ⓒ 이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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