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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주] 삼보산업, 권리락 효과에 상한가 직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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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작성일 2017-12-1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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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주] 삼보산업, 권리락 효과에 상한가 직행

    l 2017-12-14 09:24

    [이투데이 유충현 기자 / lamuziq@etoday.co.kr] 삼보산업이 무상증자에 따른 권리락 효과로 상한가를 기록 중이다.

    14일 오전 9시 20분 현재 삼보산업은 전 거래일 대비 29.95% 오른 1만34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급등은 ‘권리락 효과’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날 삼보산업은 이날부터 무상증자에 따른 권리락이 발생한다고 공시했다. 기준가격은 1만350원이다.

    권리락이란 무상ㆍ유상증자를 받을 권리가 떨어져 나갔다는 뜻으로 기업이 증자를 할 때 특정일 이후의 새 주주에게는 이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일컫는다.

    권리가 사라진 만큼 증자 비율에 따라 주식의 기준가격이 하락하거나 주가가 희석되는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때 ‘착시효과’로 주가가 오르는 일이 종종 나타난다.<저작권자 ⓒ 이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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