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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주]두산인프라, 투자계약 소송 패소 소식에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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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작성일 2018-02-2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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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주]두산인프라, 투자계약 소송 패소 소식에 급락

    경제/산업>금융 >증권일반 l 2018-02-22 09:17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두산인프라코어가 큰폭으로 내리고 있다. 중국법인(DICC) 매각 실패를 둘러싼 두산그룹과 재무적 투자자간 소송에서 두산이 패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해석된다.

    22일 오전 9시 12분 현재 두산인프라코어(042670)는 전일대비 5.63%, 580원 내린 9720원에 거래되고 있다. 사흘째 내리막이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날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재판에서 법원은 3800억원 규모의 ‘매매대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무적투자자들이 “주식매매대금 중 일부인 145억원을 돌려달라”며 낸 매매대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두산인프라코어는 1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재희 기자 jhyoo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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