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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주]현대일렉트릭 592억원대 추징금 부과에 약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3-1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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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주]현대일렉트릭 592억원대 추징금 부과에 약세

    경제/산업>금융 >증권일반 l 2018-03-13 09:24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현대일렉트릭(267260)이 미 상무부로부터 592억원대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단 소식에 약세를 보이고 있다.

    13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현대일렉트릭은 이날 오전 9시 19분 현재 전 거래일보다 1.03% 하락한 8만6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현대일렉트릭은 미 상무부의 한국산 고압변압기 반덤핑 명령에 대한 4차 연례재심 최종 판결 결과 592억1339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의 5.68%에 해당하는 규모다.

    현대일렉트릭은 “미 상무부가 강화된 미국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의해 한국산 제품에 대해 부동산 AFA(adverse Fact Available;불리한 가용정보)를 적용해 고율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본 판정에 대해 부과일부터 30일내 상급법원인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소해 이전 정상적 판정의 반덤핑 관세율 수준으로 최대한 회복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무역법원의 최종 판정은 2년이 소요되며 국제무역법원 항소 이후에도 상급법원인 연방순회법원에 항소 기회가 남아 있다. 이 판정에 대해선 우리나라 정부가 지난달 14일 WTO에 제소한 바 있다.

    상급법원 항소심의 최종판정까지는 반덤핑 관세 정산 의무가 유예되므로 이번 상무부 판정 관세율을 적용한 추가 예치금으로 인한 손익에는 영향이 없다는 게 현대일렉트릭의 설명이다.


    최정희 기자 jhid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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