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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주] 코리아에스이, 국가재해예방의무 헌법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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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작성일 2018-03-2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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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주] 코리아에스이, 국가재해예방의무 헌법에 규정…‘↑’

    l 2018-03-20 11:35

    [이투데이 설경진 기자 / skj78@etoday.co.kr] 정부가 각종 사고와 재해에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예방 의무를 개헌안에 담는다는 소식에 코리아에스이가 상승세다.

    20일 오전 11시34분 현재 코리아에스이는 전일대비 150원(8.33%) 상승한 1950원에 거래 중이다.

    이 날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을 일부 공개했다. 이 가운데 헌법에 생명권을 명시하고,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천명하는 한편, 국가의 재해예방의무 및 위험으로부터 보호의무를 규정 하기로 했다.

    이같은 소식에 주식시장에서는 코리아에스이 등 재해예방 복구 관련주에 매수세가 몰리며 상승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재해에 대한 예방 의무를 헌법조항에 넣으므로써 재해예방과 보호 관련 투자로 이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코리아에스이는 홍수 등 자연재해 복구에 사용되는 영구앵커 분야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영구앵커는 토목공사에서 토압에 의한 위험이 예상되는 곳에 고하중의 인장력을 가하여 위험요인을 영구히 제거하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되는 토목자재다.

    우리나라는 전 국토의 70% 이상이 산지로 구성되어 있어 절토사면 발생이 많고, 이에 따른 앵커 사용은 필수적이다.<저작권자 ⓒ 이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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