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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주] 자연과환경, 재해예방의무 개헌안 규정 소식에 '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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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작성일 2018-03-2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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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주] 자연과환경, 재해예방의무 개헌안 규정 소식에 '강세'

    l 2018-03-20 13:40

    [이투데이 최두선 기자 / sun@etoday.co.kr] 자연과환경이 강세다. 정부가 각종 사고와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의무를 개헌안에 담는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오후 1시 40분 현재 자연과환경은 전날보다 3.19% 오른 1940원에 거래되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개헌안 내용을 일부 공개하고, 헌법에 생명권을 명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가의 재해 예방 의무 및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의무가 규정된다.

    이같은 소식에 코리아에스이 등 재해 예방 복구 관련주가 동반 상승세다.

    자연과환경은 이 회사의 재해 예방 복구 기술이 정부 기관에서 사용된 적이 있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도 거론된 적 있어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저작권자 ⓒ 이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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