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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주] 코오롱글로벌, 토목건축업 3개월 영업정지에 '3%대' 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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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작성일 2018-08-0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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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주] 코오롱글로벌, 토목건축업 3개월 영업정지에 '3%대' 약세

    l 2018-08-03 09:35

    [이투데이 하유미 기자 / jscs508@etoday.co.kr] 코오롱글로벌이 토목건축사업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에 약세다.

    3일 오전 9시33분 코오롱글로벌은 유가증권시장에서 현재 전 거래일 대비 3.47% 하락한 8060원에 거래 중이다.

    전날 코오롱글로벌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으로 토목건축사업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정지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저작권자 ⓒ 이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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