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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주] 소리바다, 중소규모 카페.호프집도 음원저작권 지불 시행 소식에 상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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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작성일 2018-08-2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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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주] 소리바다, 중소규모 카페.호프집도 음원저작권 지불 시행 소식에 상승세

    l 2018-08-20 13:43

    [이투데이 남주현 기자 / jooh@etoday.co.kr] 소리바다가 상승세다. 중소규모 카페 및 호프집 음원저작권 지불 시행 소식에 영향 받았다.

    20일 오후 1시 42분 현재 소리바다는 전일대비 6.25%(110원) 오른 1870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예정대로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음악 사용률이 높고 영업에서 음악 중요도가 높은 카페, 호프집, 헬스장 등을 음악저작권 징수 대상에 새로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종전에는 단란주점, 유흥주점, 경마장, 골프장, 에어로빅장, 무도장 등의 시설만 징수 대상이었다.

    면적 3000㎡(907.5평) 이상의 대규모 점포 가운데 기존에는 제외된 복합쇼핑몰과 기타 대규모점포도 이번에 음악저작권 징수 대상에 추가됐다.

    이런 가운데 소리바다가 음원을 공급하고 있는 점이 부각되는 것으로 분석된다.<저작권자 ⓒ 이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남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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