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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주] 보라티알, 2개월 판매금지 결정에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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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작성일 2018-09-1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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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주] 보라티알, 2개월 판매금지 결정에 급락

    l 2018-09-17 09:27

    [이투데이 차민영 기자 / blooming@etoday.co.kr] 이탈리아 식자재 전문 유통업체 보라티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회사가 수입 및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2개월 판매금지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에 급락하고 있다.

    17일 오전 9시24분 현재 보라티알은 코스닥시장에서 전거래일보다 1990원(22.11%) 내린 701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 정적 변동성완화장치(VI)가 발동하기도 했다.

    거래량은 전거래일의 4배에 가까운 16만6477주, 거래대금은 11억9000만 원을 기록 중이다.

    회사는 420억 원 규모 회사의 수입식품에 대해 식약처가 2개월 판매금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지난 14일 장 종료 후 공시했다. 이로 인해 상품판매 및 영업활동이 중단된다.

    보라티알은 “고등법원에 영업정지처분 등에 대한 취소신청 행정소송을 항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저작권자 ⓒ 이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차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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