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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주]보라티알, 2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급락’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1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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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주]보라티알, 2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급락’

    경제/산업>금융 >증권일반 l 2018-09-17 09:11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보라티알(250000)이 2개월 영업정지 처분 소식에 장 초반 급락세다.

    17일 오전 9시 9분 현재 보라티알은 전 거래일 보다 1850원(20.56)% 내린 71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14일 보라티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처분으로 2개월간 당사 상품의 판매가 금지됐다”며 “고등법원에 영업정지처분 취소신청 행정소송 등 항고할 방침”이라고 공시했다.


    이광수 기자 gs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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