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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주]성지건설, 상장폐지 사유로 정리매매 첫날 90% '급락'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19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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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주]성지건설, 상장폐지 사유로 정리매매 첫날 90% '급락'

    경제/산업>금융 >증권일반 l 2018-09-19 09:29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상장폐지가 결정된 성지건설이 정리매매 첫날 90% 급락세를 기록중이다.

    19일 오전 9시25분 현재 성지건설(005980)은 전거래일보다 7914원(-90.24%) 급락한 856원을 기록중이다.

    성지건설의 정리매매 허용기간은 이날부터 10월 2일까지 7일간이다. 상장 폐지일은 다음 달 4일이다.

    앞서 지난 13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성지건설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상장폐지 사유는 감사의견 의견거절이라고 밝혔다.


    오희나 기자 hn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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