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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주] 제약·바이오, 연구개발비 자산화 수혜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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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작성일 2018-09-2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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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주] 제약·바이오, 연구개발비 자산화 수혜 '상승'

    l 2018-09-20 09:37

    [이투데이 이정희 기자 / ljh@etoday.co.kr] 금융당국이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해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관련 수혜기업 중심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20일 오전 9시 35분 현재 차바이오텍(13.30%), 제노포커스(6.03%), 알테오젠(5.12%), 올릭스(5.04%), 오스코텍(4.85%), 코아스템(4.64%), 녹십자셀(4.34%), 바이로메드(4.28%), 제넥신(3.29%) 등 제약·바이오 업종 내 대다수 종목이 상승하고 있다.

    전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신약은 임상3상, 바이오시밀러는 임상1상부터 연구개발비의 자산화가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바이오시밀러 기업 등 영업손실이 증가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술특례기업 상장요건을 준용해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저작권자 ⓒ 이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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