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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주] 뉴프라이드 마리화나 관련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소식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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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작성일 2018-11-23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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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주] 뉴프라이드 마리화나 관련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소식에 ‘↑’

    l 2018-11-23 13:08

    [이투데이 고종민 기자 / kjm@etoday.co.kr] 뉴프라이드가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 허가 관련 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소식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3일 오후 1시 5분 현재 뉴프라이드는 전일 대비 100원(3.14%) 오른 3285원에 거래 중이다.

    업계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대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20인 중 찬성 205표, 기권 15표를로 가결됐다. 의료 목적의 대마 사용은 향후 3개월 후부터 허용된다.

    마리화나 관련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미국에서 마리화나 관련 사업을 하는 뉴프라이드가 수혜 기업으로 거론되고 있다. 본회의 상정이 앞서 알려지면서 이날 주가는 개장 초 11.46% 상승 한 바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대안)'은 희귀·난치병 환자의 치료용으로 대마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 사용이 허가되는 법률 개정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으면 의료 목적으로 수출입·제조·판매할 수 있다. 또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더라도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대마를 운반·보관 또는 소지할 수 있다.<저작권자 ⓒ 이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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